청년도약계좌 개시 첫날인 오늘 6시간 만에 6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가입자가 몰린 것일까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밥법과 금리,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가입가능으로 청년들이 2년(24개월) 가입기간을 통하여 기본금리 5.00%(우대금리 별도로 최대 1.0%), 추가혜택으로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1년 차 2%, 2년 차 4%)을 통해 젊은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조건으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월 최대 50만원 이하의 자유적립(최소금액 1만 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모두 접수가 가능했으며 비대면 가입 시에 금리를 우대해줬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던 상품입니다.
지금은 상품가입이 끝나 재가입이 어려운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비슷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어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나온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가야 할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4,200만 원의 원금 + (이자, 정부지원금 등) 800 =5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
1인가구 | 3,290,000 |
2인가구 | 5,559,000 |
3인가구 | 7,171,000 |
4인가구 | 8,777,000 |
5인가구 | 10,363,000 |
6인가구 | 11,931,000 |
7인가구 | 13,495,000 |
가입기간
- 5년 (60개월)
가입금액
-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적립
금리
- 가입직후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구조.
세제혜택
- 비과세 상품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이자지급방법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입금건별 이자 계산 예시 : 입금액 x약정금리 x예치일 수/365)
- 청년도약계좌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데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 1,6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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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40만원 |
기여금 매칭비율 | 6.0% |
월 최대 기여금 | 24,000원 |
총 급여3,6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 2,6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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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50만원 |
기여금 매칭비율 | 4.6% |
월 최대 기여금 | 23,000원 |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 3,6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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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60만원 |
기여금 매칭비율 | 3.7% |
월 최대 기여금 | 22,200원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 4,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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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매칭비율 | 3.0% |
월 최대 기여금 | 21,000원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 4,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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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 (월) | 70만원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미지급 |
기여금 매칭비율 | |
월 최대 기여금 |
* 가입일 기준으로 12개월마다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매년 조정됩니다.
<정부기여금 예시>
개인소득 2000만 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 원 x 6% =144만 원
개인소득 6,500만 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우러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가입신청 가능일 | 출생연도 끝자리 |
6/15(목) | 3/8 |
6/16(금) | 4/9 |
6/19(월) | 5/0 |
6/20(화) | 1/6 |
6/21(수) | 2/7 |
*6/22(목) ~ 6/23(금) 은 출생년도 상관없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재가입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 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제공합니다.
재가입 시에도 가입기간은 5년 동일합니다.
(계약기간(60개월)-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60개월)
예시)
개인소득 1구간 대상자가 23년 7월 5일 가입 & 23년 8월 31일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차감비율 96.7%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60개월-2개월)/60개월=96.7%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최대한도 월 23,208원=(40만 원 x6.0%) x96.7%=월 23,208원
유의사항
-취급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24년 3월이면 만기 되어서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 하시거나 만기가 되고 난 후 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의 장점은 소득기준이 3,6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의 폭넓은 소득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였을 때 만기금 총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장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씩의 납입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기 후 도약계좌를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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